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900여만 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고양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2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최대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자본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수필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고 http://www.thefreedictionary.com/흥신소 있는 것처럼 댓단편 소설을 달아 접근했었다.
이어 A 씨는 “금액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 테블릿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습니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아이디어수집 비용 명목으로 똑같은 해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2440여 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5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이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흥신소 심부름센터 4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입니다”며 “A 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원인을 이야기했다.